○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휴직 및 미발령 공무원 대체인력으로 한시적 계약이고,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이라도 공무원 발령 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같은 학교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휴직 및 미발령 공무원 대체인력으로 한시적 계약이고,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이라도 공무원 발령 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같은 학교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고, 각 학교 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던 점, ③ 각 학교의 채용절차가 기간제법 등의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형식에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휴직 및 미발령 공무원 대체인력으로 한시적 계약이고,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이라도 공무원 발령 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같은 학교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고, 각 학교 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던 점, ③ 각 학교의 채용절차가 기간제법 등의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학교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재계약할 의무가 있다거나 재계약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각 학교별 공개모집을 공고하였고, 면접기준 및 면접위원을 달리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임을 미리 통보하였거나 근무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어, 단지 평가항목에 경력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경력자인 근로자가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아 채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정당하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