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및 추진지침 등이 개별 근로관계에 대하여 직접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교육부 지침상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도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담당하는 시설관리 등의 업무는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및 추진지침 등이 개별 근로관계에 대하여 직접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교육부 지침상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도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담당하는 시설관리 등의 업무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인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상의 정원책정 대상 25개 직종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는 학
판정 상세
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및 추진지침 등이 개별 근로관계에 대하여 직접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교육부 지침상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도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담당하는 시설관리 등의 업무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인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상의 정원책정 대상 25개 직종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는 학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⑤ 근로계약서나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⑥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사실과 2016. 2. 29.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문서로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