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 ① 평가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② 과거 2년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인 점, ③ 기간제근로자 중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못한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 ① 평가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② 과거 2년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인 점, ③ 기간제근로자 중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못한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
다. 판단:
가. 갱신기대권 ① 평가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② 과거 2년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인 점, ③ 기간제근로자 중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못한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① 근로자는 불친절로 인한 민원 유발 등으로 주의장 및 경고장을 4회 받고,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 점, ② 다면평가 결과에서도 직원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된 점, ③ 근로자는 2015년 근무성적 평가결과 최하 등급으로 평가된 점, ④ 근무성적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공정성 및 객관성이 현저하게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 ① 평가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② 과거 2년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인 점, ③ 기간제근로자 중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못한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① 근로자는 불친절로 인한 민원 유발 등으로 주의장 및 경고장을 4회 받고,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 점, ② 다면평가 결과에서도 직원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된 점, ③ 근로자는 2015년 근무성적 평가결과 최하 등급으로 평가된 점, ④ 근무성적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공정성 및 객관성이 현저하게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