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고용기간을 1년,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서 사무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정책연구원 운영규정에 근로조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고용기간을 1년,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서 사무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정책연구원 운영규정에 근로조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인 점, ④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사무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있는 점, ⑤ 직무평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어서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고용기간을 1년,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서 사무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정책연구원 운영규정에 근로조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인 점, ④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사무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있는 점, ⑤ 직무평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어서 사무처 규정에 따라 계획되어진 것에 불과한 점, ⑥ 정책연구원과 사무처 간의 전환배치 사실만으로 상근직원 내지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절차 및 요건 등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전례가 없는 점, ③ 근로계약의 동기나 경위에서 계약갱신의 기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