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6.07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종전의 징계사유에 의한 해고처분이 양정과다로 대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된 후 종전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정직 6월로 양정하고 추가 징계사유를 들어 종전 징계사유와 병합하여 최종적으로 해임 처분하였으므로 정직 6월 처분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양정과다로 확정 판결된 종전 징계사유에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해임처분 하였으나 추가된 징계사유는 시효가 도과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종전의 징계사유에 의한 해고처분이 양정과다로 대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된 후 종전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정직 6월로 양정하고 추가 징계사유를 들어 종전 징계사유와 병합하여 최종적으로 해임 처분하였으므로 정직 6월 처분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추가 징계사유는 규정상 이미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종전 징계사유로 해임처분한 것이 되어 이는 대법원 판결과 배치
판정 상세
종전의 징계사유에 의한 해고처분이 양정과다로 대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된 후 종전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정직 6월로 양정하고 추가 징계사유를 들어 종전 징계사유와 병합하여 최종적으로 해임 처분하였으므로 정직 6월 처분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추가 징계사유는 규정상 이미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종전 징계사유로 해임처분한 것이 되어 이는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등 그 자체로도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