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채용공고문 및 취업규칙 등에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정하고 있어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평가에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기준 점수를 알려주지 아니한 점, 근무기간 중 큰 과오가 없었고, 총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전환의 정당한 기대권이 있고, 그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채용공고문 및 취업규칙 등에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정하고 있어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평가에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기준 점수를 알려주지 아니한 점, 근무기간 중 큰 과오가 없었고, 총 2차례에 실시된 평가에서 평가항목 및 평가위원 구성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최종 평가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제발표
판정 상세
채용공고문 및 취업규칙 등에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정하고 있어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평가에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기준 점수를 알려주지 아니한 점, 근무기간 중 큰 과오가 없었고, 총 2차례에 실시된 평가에서 평가항목 및 평가위원 구성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최종 평가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제발표 및 역량평가’ 항목이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영향을 받기 쉽고, 실제 1, 2차 평가 결과의 차이가 큰 폭으로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기준 점수에 미달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이를 기초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그러나, 사용자가 무기계약 전환 평가 전에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실제 노동조합 가입사실이 평가 이후에 이루어 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거절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