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비위행위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운전 중 휴대폰 통화 및 신호위반을 한 근로자가 소수에 불과하여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고발생의 잠재적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해서 행한 점, ④ 대중교통인 점
판정 요지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신호위반 등의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비위행위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운전 중 휴대폰 통화 및 신호위반을 한 근로자가 소수에 불과하여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고발생의 잠재적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해서 행한 점, ④ 대중교통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직무명령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근로자들의 적절한 대응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어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비위행위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운전 중 휴대폰 통화 및 신호위반을 한 근로자가 소수에 불과하여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비위행위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운전 중 휴대폰 통화 및 신호위반을 한 근로자가 소수에 불과하여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고발생의 잠재적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해서 행한 점, ④ 대중교통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직무명령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근로자들의 적절한 대응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어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업무수행 목적 등 휴대전화 사용을 일부 허용하고 있음에도 통화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통화사실로만 징계하여 징계의 근거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들이 ‘교통사고 예방조치 위반’의 사유로 정직된 반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른 근로자들은 경고조치 되는 등 징계 경감 적용기준이 불분명하고 형평을 잃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