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사항 불응 및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의 흠결도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전기직무고시에 의거한 계측기 장비 관련 분기별 점검 및 그 점검 내역 작성·보관 등 지시를 불이행한 점, ② 전기시설 소모품 구매 시 사전 결재 후 처리 지시를 불이행한 점, ③ 주간업무회의 무단 불참에 대한 경위서 제출 지시를 불이행한 점, ④ 도로변 반사경 파손 가해자로부터 변상대금 10만 원을 받고 이를 반납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점, ⑤ 지정된 점심시간(12:00∼13:00) 미준수로 시말서를 제출한 점, ⑥ 사용자의 결재 없이 입주사 전유부분을 보수하고 대가를 수수한 행위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사용자는 징계를 감경하는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한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90조(인사위원회 기능) 및 제91조(구성 및 운영)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