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임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경위 및 내용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학자금 지급유예 결정에 기인한 점, ② 금전적인 유형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즉각적으로 개전의 정을 보인 점, ③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④ 두 번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임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경위 및 내용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학자금 지급유예 결정에 기인한 점, ② 금전적인 유형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즉각적으로 개전의 정을 보인 점, ③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④ 두 번의 표창경력이 있는 등 근무기간 동안 징계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⑤ 감봉처분으로 발생하는 승진 및 승급 제한으로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① 임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경위 및 내용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학자금 지급유예 결정에 기인한 점, ② 금전적인 유형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즉각적으로 개전의 정을 보
판정 상세
① 임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경위 및 내용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학자금 지급유예 결정에 기인한 점, ② 금전적인 유형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즉각적으로 개전의 정을 보인 점, ③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④ 두 번의 표창경력이 있는 등 근무기간 동안 징계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⑤ 감봉처분으로 발생하는 승진 및 승급 제한으로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