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비위행위 중 ‘고의 지연운행’과 ‘동료와의 마찰’을 제외한 ‘버스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및 ‘배차명령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승무정지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비위행위 중 ‘고의 지연운행’과 ‘동료와의 마찰’을 제외한 ‘버스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및 ‘배차명령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공공운수 수단인 버스 운행을 하는 신분임을 고려할 때 ‘버스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은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근로자가 같은 징계사유로 1년 이내에 이미 견책 및 감봉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휴대전화를 사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비위행위 중 ‘고의 지연운행’과 ‘동료와의 마찰’을 제외한 ‘버스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및 ‘배차명령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공공운수 수단인 버스 운행을 하는 신분임을 고려할 때 ‘버스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은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근로자가 같은 징계사유로 1년 이내에 이미 견책 및 감봉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취업규칙(“1년에 같은 징계사유가 2회 이상 발행한 경우 1등급 가중 징계한다.”)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승무정지의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지 않으며, ‘배차명령 거부’가 9차례 지속·반복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승무정지처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