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과거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는 점, ③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있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과거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는 점, ③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④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주장 외 입증자료가 없고, 기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기 어렵
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들과의 융화가능성에 비추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