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중징계 해당성기존 해고 및 징계(감봉3개월)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와 그 사유가 일부 동일하다
판정 요지
징계 취소 후 재징계한 것은 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있으나 징계절차의 위반으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중징계 해당성기존 해고 및 징계(감봉3개월)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와 그 사유가 일부 동일하다 할지라도 이를 두고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회계처리의 오류, 화재경보기 관리소홀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2016. 2월경 관리주체인 근로자에게 「주택법」 제42조, 제43조, 제55조 및 제101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가. 이중징계 해당성기존 해고 및 징계(감봉3개월)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와 그 사유가 일부 동일하다 할지라도 이를 두고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징계사유의
판정 상세
가. 이중징계 해당성기존 해고 및 징계(감봉3개월)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와 그 사유가 일부 동일하다 할지라도 이를 두고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회계처리의 오류, 화재경보기 관리소홀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2016. 2월경 관리주체인 근로자에게 「주택법」 제42조, 제43조, 제55조 및 제101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은 취업규칙 제40조제14호와 인사규정 제31조제1항제8호 및 인사규정 제31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징계절차의 요건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던 점, 관리소장 징계에 대한 요건을 결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절차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