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무기계약 전환 및 갱신기대권 여부 ①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 ② 2000. 3. 2.부터 2016. 2. 29.까지 학과장 추천 및
판정 요지
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 전환 및 갱신기대권 여부 ①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 ② 2000. 3. 2.부터 2016. 2. 29.까지 학과장 추천 및 단과대학장 내신, 총장 위촉을 통해 매학기 모집·공고 등의 채용 절차 없이 계약 갱신하여 시간강사로 계속 근로한 점, ③ 근로계약에서 정
판정 상세
가. 무기계약 전환 및 갱신기대권 여부 ①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 ② 2000. 3. 2.부터 2016. 2. 29.까지 학과장 추천 및 단과대학장 내신, 총장 위촉을 통해 매학기 모집·공고 등의 채용 절차 없이 계약 갱신하여 시간강사로 계속 근로한 점, ③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객관적인 평가나 기준 등을 통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