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양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② 사용자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과 1년을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③ 회사의 단체협약 제59조는 시용기간을 규정하고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양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② 사용자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과 1년을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③ 회사의 단체협약 제59조는 시용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본채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 내 다른 근로자들은 대부분 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적격자로 판단될 시’ 계약을 자동연장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가 결과 불합격 판단되었고 사용자는 8일간의 결근, 노선이탈, 사고 발생 등을 평가에 반영한바, 이를 자의적인 평가라 볼 근거가 없으며, 평가 기준이 객관성, 합리성 및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