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지각을 하고 본사 출근 명령을 불이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잦은 지각에 대하여 평소에 엄격한 근태관리를 하지
판정 요지
잦은 지각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정직기간을 남은 근로계약 기간 전체로 하고 있어 해고와 다를 바 없는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지각을 하고 본사 출근 명령을 불이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잦은 지각에 대하여 평소에 엄격한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본사 출근 지시는 그 성격상 본연의 업무를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징계절차의 진행을 위한 것으로써 이를 본연의 업무를 행하
판정 상세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지각을 하고 본사 출근 명령을 불이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잦은 지각에 대하여 평소에 엄격한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본사 출근 지시는 그 성격상 본연의 업무를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징계절차의 진행을 위한 것으로써 이를 본연의 업무를 행하라는 지시를 어긴 것과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 ② 징계처분이 그 외형은 ‘정직’이지만 정직기간이 남은 근로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있어 실제로는 해고와 다를 바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과거 근태에 대하여 몰아서 시말서를 받고 그 후 한두 차례 지각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다시 시말서를 받으면서 곧이어 해고와 다를 바 없는 정직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정당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