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을 명할 경우 그 근무환경이 변화되므로 사전에 근로자와 업무분장, 근로시간 등을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전출명령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노사협의를 통해 특정하여 줄
판정 요지
업무범위에 대해 노사 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을 명할 경우 그 근무환경이 변화되므로 사전에 근로자와 업무분장, 근로시간 등을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전출명령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노사협의를 통해 특정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인사권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을 명할 경우 그 근무환경이 변화되므로 사전에 근로자와 업무분장, 근로시간 등을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을 명할 경우 그 근무환경이 변화되므로 사전에 근로자와 업무분장, 근로시간 등을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전출명령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노사협의를 통해 특정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인사권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
다. 그러나 이 사건 정직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불이익하게 처분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