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외부평가위원이 재계약 기준(평균 80점 미만)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가하게 하여 항목별로 모두 보통으로 평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준미달이 된 상황이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거부방침인 예산상의 이유가
판정 요지
재계약 결정을 위한 평가절차 하자의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① 외부평가위원이 재계약 기준(평균 80점 미만)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가하게 하여 항목별로 모두 보통으로 평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준미달이 된 상황이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거부방침인 예산상의 이유가 판단: ① 외부평가위원이 재계약 기준(평균 80점 미만)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가하게 하여 항목별로 모두 보통으로 평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준미달이 된 상황이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거부방침인 예산상의 이유가 처음 대두된 것이 2016. 2. 22. 11:20경인 점, ③ 2016. 2. 23. 및 같은 달 26일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인사담당자가 나눈 SNS 대화 내용과 내부평가위원(총무인사팀장, 연구지원실장)이 같은 달 26일에 평가표를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인사담당자는 이를 같은 해 3. 2. 보고한 것을 보면,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시점은 최종적으로 평가표를 제출받은 같은 해 2. 26.이라고 보일 뿐,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같은 해 3. 23.) 1개월 이전인 같은 달 22일 이전에 평가를 위한 행위나 절차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계약 결정을 위한 평가는 1개월 전에 평가하였
판정 상세
① 외부평가위원이 재계약 기준(평균 80점 미만)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가하게 하여 항목별로 모두 보통으로 평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준미달이 된 상황이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거부방침인 예산상의 이유가 처음 대두된 것이 2016. 2. 22. 11:20경인 점, ③ 2016. 2. 23. 및 같은 달 26일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인사담당자가 나눈 SNS 대화 내용과 내부평가위원(총무인사팀장, 연구지원실장)이 같은 달 26일에 평가표를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인사담당자는 이를 같은 해 3. 2. 보고한 것을 보면,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시점은 최종적으로 평가표를 제출받은 같은 해 2. 26.이라고 보일 뿐,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같은 해 3. 23.) 1개월 이전인 같은 달 22일 이전에 평가를 위한 행위나 절차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계약 결정을 위한 평가는 1개월 전에 평가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평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비합리적인 평가에서 8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