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무기계약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검토”라는 조건이 명시된 점, ② 사용자의 연봉제 직원 규정에서도 무기계약직 전환의 요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최근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의 기대권이 있고, 근무성적 평정이 객관적, 합리적이지 못하여 무기계약 전환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무기계약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검토”라는 조건이 명시된 점, ② 사용자의 연봉제 직원 규정에서도 무기계약직 전환의 요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최근 5년간 단 1명을 제외하고는 기간제계약직원 모두가 근무평정 및 전환심사를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됨.
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1년차 근무성적 평정에서 가장 높은 ‘매우 우수’ 등급을 받고 종합평가 의견에도 “실적 우수 및 업무능력 우수”로 기재된 점, ② 2년차 근무성적 평정에서 1년차에 비하여 40점 이상의 편차를 발생시킨 근거가 부족한 점, ③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정도로 명확한 업무상의 오류나 잘못이 있다고 입증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A등급을 받는 등 업무수행능력 등이 다른 연봉제계약직원에 비하여 낮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무성적 평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토대로 한 사용자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