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6.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비위행위
핵심 쟁점
‘확인’의 의미는 “틀림없이 그러한가를 알아보거나 인정
함. 또는 그런 인정“이라고 할 것인바, ‘징계사유 확인한 날’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틀림없이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는가를 알아본 날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5명의 징계사유 확인한 날은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판정 요지
단체협약 상 ‘징계사유 확인한 날’이라 함은 사용자가 비위행위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완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확인’의 의미는 “틀림없이 그러한가를 알아보거나 인정
함. 또는 그런 인정“이라고 할 것인바, ‘징계사유 확인한 날’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틀림없이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는가를 알아본 날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5명의 징계사유 확인한 날은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조사부서에서 인터뷰 조사 과정에서 조합원 5명이 징계사유를 인정한 같은 달 16일과 같은 달 18일이 틀림없이 징계사유가
판정 상세
‘확인’의 의미는 “틀림없이 그러한가를 알아보거나 인정
함. 또는 그런 인정“이라고 할 것인바, ‘징계사유 확인한 날’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틀림없이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는가를 알아본 날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5명의 징계사유 확인한 날은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조사부서에서 인터뷰 조사 과정에서 조합원 5명이 징계사유를 인정한 같은 달 16일과 같은 달 18일이 틀림없이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는가를 알아본 날에 해당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