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6. 2. 13.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같은 해 4. 19.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판정일 현재까지 근로관계의 종료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재직 중에 발생한 승무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노동위원회의 판정 이전에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6. 2. 13.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같은 해 4. 19.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판정일 현재까지 근로관계의 종료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재직 중에 발생한 승무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승무정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판정 상세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6. 2. 13.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같은 해 4. 19.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판정일 현재까지 근로관계의 종료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재직 중에 발생한 승무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승무정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