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은 부당하고, 배○○ 소장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기 바란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정
판정 상세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은 부당하고, 배○○ 소장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기 바란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는 해고통보라고 주장하나, ① 배○○ 소장이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출근을 금지시킨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② 근로자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서면 등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로 보기 어렵다.양 당사자는 수습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입사일인 2016. 1. 24.부터 3개월이 되는 같은 해 4. 23.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①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동료근로자와 다투고, ②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임의로 절취해간 사실이 있으며, ③ 심야시간대에 관리사무소의 공동수도료 부과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안내 방송을 하여 입주민의 주거의 평온 등을 침해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근로자의 업무태도를 고려할 때 사용자가 상기 사실들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절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