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118상담센터 용역사업자 선정 1차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전년도 용역업체의 말만 듣고 1차 평가를 무효화하기로 한 점, ② 그 업체에 1차 평가 무효화 및 2차 평가 추진 사실을 알리면서도 차점입찰업체에는 1차 평가 사실도 알리지
판정 요지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입찰과정을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118상담센터 용역사업자 선정 1차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전년도 용역업체의 말만 듣고 1차 평가를 무효화하기로 한 점, ② 그 업체에 1차 평가 무효화 및 2차 평가 추진 사실을 알리면서도 차점입찰업체에는 1차 평가 사실도 알리지 않고 보완자료를 요구한 점, ③ 2차 평가에 차점입찰업체의 보완자료가 제공되도록 하지 않은 점, ④ 3차 평가에 차점입찰업체의 수상실적이 허위자료라고 임의로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118상담센터 용역사업자 선정 1차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전년도 용역업체의 말만 듣고 1차 평가를 무효화하기로 한 점, ② 그 업체에 1차 평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118상담센터 용역사업자 선정 1차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전년도 용역업체의 말만 듣고 1차 평가를 무효화하기로 한 점, ② 그 업체에 1차 평가 무효화 및 2차 평가 추진 사실을 알리면서도 차점입찰업체에는 1차 평가 사실도 알리지 않고 보완자료를 요구한 점, ③ 2차 평가에 차점입찰업체의 보완자료가 제공되도록 하지 않은 점, ④ 3차 평가에 차점입찰업체의 수상실적이 허위자료라고 임의로 결론 내린 평가자료를 제공한 점 등을 볼 때, 중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징계행위의 부당성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알 수 있었던 점, ② 감사원 조사에서 차점입찰업체의 수상 실적이 허위자료로 평가되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정직 1월은 정직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인 점, ④ 직원 간 화합 저하, 검찰 조사, 언론보도 등이 초래되었고,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점, ⑤ 징계감경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초심징계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에서 충분히 소명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도 정당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부당하다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