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이견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의 자동갱신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는 등 달리 근로계약 갱신 또는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이견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의 자동갱신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는 등 달리 근로계약 갱신 또는 판단: 근로자들이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이견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의 자동갱신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는 등 달리 근로계약 갱신 또는 연장을 기대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초심판정일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이견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의 자동갱신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는 등 달리 근로계약 갱신 또는 연장을 기대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초심판정일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