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① ‘사실과 다른 시의회 증언’ 및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에 개입’은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출 없이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타당하지 못한 반면, ② ‘용역의 착수 미보고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며,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1월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① ‘사실과 다른 시의회 증언’ 및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에 개입’은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출 없이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타당하지 못한 반면, ② ‘용역의 착수 미보고 및 착수서류 미제출 방치’ 및 ‘과업내용 변경 부적정’은 비록 동 행위가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용역사업 담당자로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① ‘사실과 다른 시의회 증언’ 및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에 개입’은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출 없이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타당하지 못한 반면, ② ‘용역의 착수 미보고 및 착수서류 미제출 방치’ 및 ‘과업내용 변경 부적정’은 비록 동 행위가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용역사업 담당자로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중 2가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수행한 용역계약 12건 중 7건이 사용자의 상벌내규로 정한 징계요구 시효를 도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은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