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포괄임금 연봉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 되어 있고 달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고용보험 신고 및 내일배움카드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 당사자 간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포괄임금 연봉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 되어 있고 달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고용보험 신고 및 내일배움카드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포괄임금 연봉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 되어 있고 달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고용보험 신고 및 내일배움카드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포괄임금 연봉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처음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한 차례도 없는 점, ③ 그간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재계약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