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평가위원과 공모하여 부정평가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고, 평가위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심사 당일 근로자와 평가위원이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만으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정하기 어려움, ②
판정 요지
근로자가 협회의 승품·단 심사 부정평가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직권면직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평가위원과 공모하여 부정평가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고, 평가위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심사 당일 근로자와 평가위원이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만으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정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증거로 제시하는 확인서, 답변서, 언론기사 등에도 부정평가행위에 관한 의심만 있지 근로자의 공모 및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평가위원과 공모하여 부정평가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고, 평가위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심사 당일 근로자와 평가위원이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만으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정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증거로 제시하는 확인서, 답변서, 언론기사 등에도 부정평가행위에 관한 의심만 있지 근로자의 공모 및 가담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③ 사용자가 부정평가와 관련하여 2018. 9. 28. 심사 파견 당시 현장업무 소홀 등을 사유로 견책 및 6개월 파견금지 처분할 당시에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고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근로자의 부정평가 공모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추가로 확인한 입증자료도 없음, ④ 근로자가 부정평가와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약식명령을 받은 사유로 근로자가 부정평가에 가담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권면직 사유로 삼은 부정평가 공모 및 가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