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17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 부당정직에 대하여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입소자 관리 소홀 및 민원야기’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고발생 입소자의 담당 요양보호사가 아니므로 책임을 부과하기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사용자가 요구한 사실 확인서 성격의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것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정직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부당정직에 대하여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입소자 관리 소홀 및 민원야기’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고발생 입소자의 담당 요양보호사가 아니므로 책임을 부과하기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사용자가 요구한 사실 확인서 성격의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 제93조제3호(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한 경우)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그러나 정직처분은
판정 상세
- 부당정직에 대하여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입소자 관리 소홀 및 민원야기’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고발생 입소자의 담당 요양보호사가 아니므로 책임을 부과하기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사용자가 요구한 사실 확인서 성격의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 제93조제3호(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한 경우)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그러나 정직처분은 비위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2.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