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었으나 총 기간이 1년 4개월 정도인 점, ② 당사자 일방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간만료 시점에 계약이 자동해지 된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점, ③ 근로자가 공채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직하여야 한다는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었으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었으나 총 기간이 1년 4개월 정도인 점, ② 당사자 일방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간만료 시점에 계약이 자동해지 된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점, ③ 근로자가 공채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직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 공채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점, ④ 근로자와 공채시험에 같이 응시하였던 기간제근로자 2명은 시험에 불합격하여 각 계약 만료일 이후 퇴직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었으나 총 기간이 1년 4개월 정도인 점, ② 당사자 일방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간만료 시점에 계약이 자동해지 된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점, ③ 근로자가 공채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직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 공채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점, ④ 근로자와 공채시험에 같이 응시하였던 기간제근로자 2명은 시험에 불합격하여 각 계약 만료일 이후 퇴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