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직 사유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양정 또한 적정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직 사유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양정 또한 적정하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직 사유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양정 또한 적정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통지받은 후 스스로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부인하였고, ②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수령한 이후에도 본인이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③ 노조 분회장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2~3일 전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았음에도 상벌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지 않다가 징계위원회 개최가 임박한 시각에서야 상벌위원회 구성 및 징계절차의 연기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일을 가입원서상의 날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주장은 신의성실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이상 징계를 무효로 할 만큼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직 사유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양정 또한 적정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통지받은 후 스스로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부인하였고, ②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수령한 이후에도 본인이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③ 노조 분회장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2~3일 전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았음에도 상벌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지 않다가 징계위원회 개최가 임박한 시각에서야 상벌위원회 구성 및 징계절차의 연기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일을 가입원서상의 날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주장은 신의성실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이상 징계를 무효로 할 만큼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