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다른 직원 명의를 이용한 자신의 실수를 부정하지 않고 징계 사유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최초 정직처분 사건에 대한 구제신청 시 이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이를 다시 살펴볼 이유는 없음.
판정 요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도 타 직원들의 징계 양정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다른 직원 명의를 이용한 자신의 실수를 부정하지 않고 징계 사유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최초 정직처분 사건에 대한 구제신청 시 이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이를 다시 살펴볼 이유는 없음.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명의를 빌려준 동료 직원의 경우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점으로 볼 때, 명의를 빌려 이용한 근로자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가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다른 직원 명의를 이용한 자신의 실수를 부정하지 않고 징계 사유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최초 정직처분 사건에 대한 구제신청 시 이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이를 다시 살펴볼 이유는 없음.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명의를 빌려준 동료 직원의 경우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점으로 볼 때, 명의를 빌려 이용한 근로자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경징계를 받은 타 직원들의 경우 본인의 이익과 관계없는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팀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비위행위 횟수도 적은 점을 참작하여 양정을 책정했다는 사용자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직원 명의를 도용하여 지인 2명을 골프장 회원으로 등록한 것은 실적 향상 기여 효과는 미미함에도 회원 유치를 명분으로 지인들에게 이용료 50% 할인혜택을 주고자 했던 것이 주된 의도로 보이는 점, ④ 감봉 2개월로 인한 감봉액이 298,840원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끼친 간접적 손해액 577,500원에 비해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봉 2월의 징계가 과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