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내지 권한을 위임받은 지위에 있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이 행한 조치 등을 신뢰하였다
판정 요지
첫째,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총 근로계약 기간은 최초임용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상용과 일용계약직원은 비정규직 관련법의 범위 내에서 연장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둘째, 기간제법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총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점, 셋째, 어린이집 원장의 이 사건 근로자 등 3명에 대한 평가의 실시 등은 어린이집의 자체 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계약제 직원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절차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넷째, 어린이집 원장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신분으로서 근로자의 근로관계와 관련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내지 권한을 위임받은 지위에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내지 권한을 위임받은 지위에 있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이 행한 조치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