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훈련비 부정수급’, ‘호텔시설 부정이용’, ‘당직비 부정지급’, ‘회사서류 파기’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단체협약 작성과 관련된 ‘직무태만’은 노동조합위원장 날인의 지연이 근로자의 책임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부당하며, ① 훈련비 부정수급 및 당직비
판정 요지
훈련비 부정수급 등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훈련비 부정수급’, ‘호텔시설 부정이용’, ‘당직비 부정지급’, ‘회사서류 파기’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단체협약 작성과 관련된 ‘직무태만’은 노동조합위원장 날인의 지연이 근로자의 책임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부당하며, ① 훈련비 부정수급 및 당직비 부정 지급은 전임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결재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의 고의 내지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훈련위탁계약서에 허위, 부정한
판정 상세
‘훈련비 부정수급’, ‘호텔시설 부정이용’, ‘당직비 부정지급’, ‘회사서류 파기’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단체협약 작성과 관련된 ‘직무태만’은 노동조합위원장 날인의 지연이 근로자의 책임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부당하며, ① 훈련비 부정수급 및 당직비 부정 지급은 전임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결재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의 고의 내지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훈련위탁계약서에 허위, 부정한 방법에 의한 훈련실시 등으로 사용자가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훈련기관이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훈련비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등 행정처분이 있은 후에도 전임 대표이사가 총무과의 비위행위가 아니어서 근로자를 징계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③ 회사서류의 파기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호텔시설 부정이용의 경우 사용자가 상당기간 동안 이를 문제 삼지 않았으며 징계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상벌규정상 표창 공적에 따른 징계양정 경감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판촉 우수 등의 표창을 받았으며, 30년 가까운 장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사회통념상 양정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