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13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직장내괴롭힘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하다 할 수 없고, 근로관계 종료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안들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증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