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재임용 조건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원어민 교원 8명 중 근로자를 제외한 7명 모두 재임용 추천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갱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재임용 조건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원어민 교원 8명 중 근로자를 제외한 7명 모두 재임용 추천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고용계약서상 재계약 조건(4.0이상)에 부합하고, 다른 근로자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피평가자 4명을 포함하여 7명 모두 재임용된 점, ② 재임용 평가표 및 학부 회의록에 평가점수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교원심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평가점수만을 가지고 심의한 점, ③ 사용자가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임용 평가표의 평가점수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