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계약만료 통보서에 ‘근무실적 및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직원인사규정 등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정원 외 직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판정 요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계약만료 통보서에 ‘근무실적 및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직원인사규정 등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정원 외 직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판단: 계약만료 통보서에 ‘근무실적 및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직원인사규정 등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정원 외 직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채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여 지고,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던 점, 사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을 연장하였던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근로계약만료 통보 시 근무평가를 기준으로 계약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 왔던 점, 상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평가를 적용하여 계약 연장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 점, 근무상한연령과 관계없는 근로자(22세)에 대하여도 근무평가 결과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계약만료 통보서에 ‘근무실적 및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직원인사규정 등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정원 외 직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채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여 지고,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던 점, 사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을 연장하였던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근로계약만료 통보 시 근무평가를 기준으로 계약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 왔던 점, 상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평가를 적용하여 계약 연장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 점, 근무상한연령과 관계없는 근로자(22세)에 대하여도 근무평가 결과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