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6.22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도 당연히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