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23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지시불이행 등을 사유로 이미 무기정직처분을 받았고 이후 추가 비위행위 등 사정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같은 사유로 또 다시 당연퇴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이는 이중 처벌이 된다는 점, 비위에 함께 연루된 사람 간 징계 양정에 형평을 잃었고 근로자에게 징계
판정 요지
무기정직 처분후 추가 비위행위 등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일정기간 내 복직명령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지시불이행 등을 사유로 이미 무기정직처분을 받았고 이후 추가 비위행위 등 사정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같은 사유로 또 다시 당연퇴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이는 이중 처벌이 된다는 점, 비위에 함께 연루된 사람 간 징계 양정에 형평을 잃었고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음에도 당연퇴직 처분된 점, 당연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판정 상세
지시불이행 등을 사유로 이미 무기정직처분을 받았고 이후 추가 비위행위 등 사정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같은 사유로 또 다시 당연퇴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이는 이중 처벌이 된다는 점, 비위에 함께 연루된 사람 간 징계 양정에 형평을 잃었고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음에도 당연퇴직 처분된 점, 당연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