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① 총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함에도 부의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조합원 제명처분 건을 현장발의 형식으로 처리한 점, ②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를 박탈한 점, ③
판정 요지
총회 소집 공고규정과 징계절차를 위반한 현장발의 형식의 조합원 제명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9조 및 규약 위반으로 무효라고 의결한 사례 ① 총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함에도 부의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조합원 제명처분 건을 현장발의 형식으로 처리한 점, ②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를 박탈한 점, ③ 현장발의 형식으로 제명 처리함으로 인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작업이 선행되지 않아 징계사유 자체에 대한 ① 총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함에도 부의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조합원 제명처분 건을 현장발의 형식으로 처리한 점, ②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대
판정 상세
① 총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함에도 부의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조합원 제명처분 건을 현장발의 형식으로 처리한 점, ②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를 박탈한 점, ③ 현장발의 형식으로 제명 처리함으로 인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작업이 선행되지 않아 징계사유 자체에 대한 진위여부가 불명확한 점, ④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처분은 해당 조합원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하게 되므로 조합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 수단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행한 2016. 1. 27. 제명처분은 무효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