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6.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 등 인사권한과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나, 사용자1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사용자2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사용자1은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부인된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해고 여부근로자가 채용 당시 만 61세였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 기간을 형식적으로 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사전에 통보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