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의료인에게 편의제공 후 적극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근로자가 담당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된 점, ② 보건의료전문가의 자녀에게 침대를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호텔에 이중청구서를 요청한 점, ③
판정 요지
의료인에게 금지된 편의 제공 및 허위 경쟁입찰을 수락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의료인에게 편의제공 후 적극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근로자가 담당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된 점, ② 보건의료전문가의 자녀에게 침대를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호텔에 이중청구서를 요청한 점, ③ 애초부터 허위의 경쟁입찰을 요구할 목적으로 내부규정 확인 없이 대행업자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동일 업체로부터 두 개의 견적서를 제출받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불법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의료인에게 편의제공 후 적극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근로자가 담당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된 점, ② 보건의료전문가의 자녀에게 침대를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호텔에 이중청구서를 요청한 점, ③ 애초부터 허위의 경쟁입찰을 요구할 목적으로 내부규정 확인 없이 대행업자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동일 업체로부터 두 개의 견적서를 제출받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교육을 55차례나 이수하고 테스트까지 통과한 점, 징계사유를 은폐하고자 한 점, 징계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도 적정함.또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6일 전에 통지하여 근로자가 소명하였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기록을 열람하는 행위는 감청이나 검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용자 계정의 전자우편의 열람관련 동의서에 서명까지 한 것으로 보아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