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의 강사운영세칙 및 지침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점, 그간의 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의 강사운영세칙 및 지침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점, 그간의 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근무성적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계약 여부에 대해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1은 입사 초기부터 근무성적 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최하위 수준이었고 회원에 대한 불친절 등 근무태도의 문제도 있었던 점, 근로자2는 사용자 몰래 회원에게 개인 지도한 비위행위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의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