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지시 불이행 및 상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으로 사내 복무질서 문란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였으나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라는 지시내용을 근로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상사에 다소 무례한 언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사내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안전상 업무지시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숙지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이루어진 징계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지시 불이행 및 상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으로 사내 복무질서 문란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였으나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라는 지시내용을 근로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상사에 다소 무례한 언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사내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한편,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노동조합 활동이나 운영과 관련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지시 불이행 및 상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으로 사내 복무질서 문란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였으나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라는 지시내용을 근로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상사에 다소 무례한 언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사내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한편,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노동조합 활동이나 운영과 관련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