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기업 직원인 근로자가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법령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였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공기업 직원인 근로자가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문제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기업 직원인 근로자가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법령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였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기업 직원인 근로자가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법령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였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