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근로계약 기간 및 종료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거나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근로계약 기간 및 종료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근로계약 기간 및 종료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