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6.30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광역버스 운전기사로 정년퇴직 이후 건강과 안전상의 문제로 촉탁직 채용을 거절한 것은 노동조합 간 차별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 관행 등에 따라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특정 노동조합 소속 퇴직근로자만 촉탁직으로 재 채용하는 등의 조치는 노동조합 간 차별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할지라도,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 이후에 다수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광역버스 운전기사로서의 자격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또한 근로자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광역버스 운전기사로 정년퇴직 이후 건강과 안전상의 문제로 촉탁직 채용을 거절한 것은 노동조합 간 차별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하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