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직무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선정되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절차에서 탈락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직무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선정되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규직 전환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절차를 진행한 것은 객관성 및 공정성에 하자가 없으며, 평가기준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정규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직무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선정되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규직 전환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절차를 진행한 것은 객관성 및 공정성에 하자가 없으며, 평가기준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종료와 부당노동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