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총 6건, 그 중 최근 5개월 동안 5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된 점, ② 근로자가 이력서에 기재한 버스운전경력 8년 9개월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4년 6개월에 불과하고 그 외 기간에
판정 요지
관광버스 운전원의 교통사고 및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경력 허위 제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총 6건, 그 중 최근 5개월 동안 5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된 점, ② 근로자가 이력서에 기재한 버스운전경력 8년 9개월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4년 6개월에 불과하고 그 외 기간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용자가 이력 또는 경력 허위 제출을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총 6건, 그 중 최근 5개월 동안 5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된 점, ② 근로자가 이력서에 기재한 버스운전경력 8년 9개월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4년 6개월에 불과하고 그 외 기간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용자가 이력 또는 경력 허위 제출을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야기한 6건의 사고 중 1건은 신호위반의 중과실 사고로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있었던바,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운행한 기간이 불과 6개월 정도인 사실을 고려하면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향후 버스공제조합의 보험 가입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사고 차량 수리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 현재 또는 장래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버스운전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해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관한 흠결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