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인상된 운송수입금 적용을 유보하였음에도 인상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미납 운송수입금이 소액에 불과하고 향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직후 근로자들이 전액 납입하는 등 비위행위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정직 10일 내지 30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인상된 운송수입금의 적용을 유보하였음에도 인상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인상된 운송수입금 적용을 유보하였음에도 인상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미납 운송수입금이 소액에 불과하고 향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직후 근로자들이 전액 납입하는 등 비위행위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정직 10일 내지 30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또한,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어 부당한 징계에
판정 상세
사용자가 인상된 운송수입금 적용을 유보하였음에도 인상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미납 운송수입금이 소액에 불과하고 향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직후 근로자들이 전액 납입하는 등 비위행위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정직 10일 내지 30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또한,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어 부당한 징계에 해당되고, 이러한 사용자의 징계처분는 표면상의 이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이「최저임금법」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처벌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보복과 향후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통제 또는 위축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