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14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폭언/폭행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7차례 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한 점,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승무중지 7일의 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불성실 근무에서 비롯된 소정근로시간 미준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 의사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시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7차례 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한 점,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승무중지 7일의 처분은 정당하다.20차례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한 점, 운전자 보수교육 미이수, 사업주에 대한 폭언, 이중취업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경미한 교통사고, 차량 내 흡연 1회 등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정직, 해고처분이 정당하며 근로자의 귀책이 일부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운송수입금관리 방법을 달리 적용하였으므로 징계, 해고, 운송수입금관리 방법의 차별적 시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