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인사관리규정 등에 계약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정해져 있고, 근로자의 업무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며,근로자가 ‘2년 연속 D등급’으로 평가받았다는 사유로 재계약이 거절되었으나, 첫 번째 D등급의 경우 평가대상 기간이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인사관리규정 등에 계약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정해져 있고, 근로자의 업무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며,근로자가 ‘2년 연속 D등급’으로 평가받았다는 사유로 재계약이 거절되었으나, 첫 번째 D등급의 경우 평가대상 기간이 25일에 불과하여 1년에 대한 평가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두 번째 D등급의 경우에는 경고나 시말서 제출 등과 같은 근무태도 불성실에 대한 입증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무성적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인사관리규정 등에 계약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정해져 있고, 근로자의 업무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며,근로자가 ‘2년 연속 D등급’으로 평가받았다는 사유로 재계약이 거절되었으나, 첫 번째 D등급의 경우 평가대상 기간이 25일에 불과하여 1년에 대한 평가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두 번째 D등급의 경우에는 경고나 시말서 제출 등과 같은 근무태도 불성실에 대한 입증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무성적 평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평가를 근거로 행한 계약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